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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 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 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계법령

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내용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⑥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 1단계
    우선구매 대상품목 구매가능 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카탈로그 또는 지정 품목 정보,
    시설현황 메뉴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2단계
    우선구매 대상품목 구매방법 결정
    물품 구매 : 우선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에 따라
    일반·조달·수의계약 구매 등 방법 결정
    용역 계약 :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추진
  • 3단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조달청 등을 통해 구매

제작 상담 및 문의

문의

042. 540. 3390

팩스

042. 540. 3399

메일

sjw33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