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2025년 구매목표비율은 1.1%)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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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⑥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교육청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 · 공립 교육기관
042. 540. 3390
042. 540.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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